에콰도르 의회, 뇌물수수 유죄 선고 부통령 해임절차 착수

입력 2017-12-18 05:37  

에콰도르 의회, 뇌물수수 유죄 선고 부통령 해임절차 착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에콰도르 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호르헤 글라스(48) 부통령에 대한 해임절차를 개시했다고 현지 일간 엘 우니베르소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 기획위원회는 이날 찬성 4표 대 반대 3표로 행정위원회에 글라스 부통령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통령 해임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진다. 헌재가 해임에 동의하면 의회의 다른 위원회가 전체 표결에 부칠지를 놓고 투표한다. 해임안이 의회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글라스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브라질 대형 건설사인 오데브레시가 공공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삼촌을 통해 1천35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글라스는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지난 10월 사전 구속된 후 재판을 받았지만, 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음모라며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데브레시는 관급 공사 수주를 위해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 각국의 정계에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지에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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