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께 옥천군 동이면의 한적한 도로에서 내연녀 B(56)씨를 자신의 차에 감금한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악회에서 만나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 잔 하자"고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A씨를 만나러 가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렸고, 뒤따라간 지인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A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자 이튿날 경찰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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