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전자결제 전면도입…조합비리 막는다(종합)

입력 2017-12-18 12:00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전자결제 전면도입…조합비리 막는다(종합)
조합 관련 문서 100% 온라인 공개…2019년부터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합장의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2019년부터 전자결재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기업처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도 전자결재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cleanbud.eseoul.go.kr)'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전자결재가 적용된다.
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419곳의 평균 사업 기간은 9년, 평균 공사비는 1천360억원이다. 반포주공아파트 재건축처럼 공사비 2조6천억원, 총사업비만 10조원인 대규모 사업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등 각종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기록을 해 문제가 돼왔다. 조합 임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원들의 동의(총회 의결)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5억원 정도면 되는 용역 계약을 조합이 50억원에 계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 용역 계약만 90여 건 체결한다.
19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한 서울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결제 도입을 강제할 계획이다.
전자결재가 의무화되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은 예산·회계·인사(인사정보·급여관리 등)·행정(조합원 명부·물품관리대장 등) 분야 문서를 만든 뒤 반드시 e-조합 시스템에 올려놓아야 한다.
예산 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전자결재 시스템하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나 절차 없이 집행되는 예산, 조합장 개인이 편취하는 예산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산보고서 등 장부는 기안, 결재과정을 거친 뒤 자동으로 시스템에 생성된다.
조합원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e-조합 시스템에 접속해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이후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조합에는 융자지원 등 행정지원을 끊고 조합 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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