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17년도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듬해인 1992년 시작됐다.
교총은 올해는 학교 현장의 실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교원지위법 개정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50개조 107개항의 교섭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방어 지원과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교원 처우도 개선해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교직수당·교장(감) 직급보조비·교직수당가산금 인상, 교감직책수행경비·전문상담교사수당 신설도 요청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원 자격을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자'로 제한하고, 승진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공모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할 것도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간소화, 학교배상책임공제 배상 범위 확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 '학교장 종결제', 지진 피해 방지 대책,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청소년 문신시술 기준 마련 등도 교섭안에 담았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교섭인 만큼 학교 현장의 숙원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며 "교육부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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