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교감 경고·주의 처분, 학교는 '기관주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일선 학교에서 정답이 표시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 한 고교의 2학기 중간고사 때 한국사 시험지 끝 부분에 객관식 문항의 정답이 적혀 있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쉬는 시간에 이런 오류가 발견돼 시험 무효 조치와 함께 추후 재시험이 이뤄졌다.
일선 학교는 지필고사 시 난이도와 관련해 문항마다 배점을 표시하거나 시험지 끝 부분에도표를 만들어 여기에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는데 이번 오류는 담당 교사가 착오로 도표에 배점 대신 정답을 표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출제 교사와 결재라인에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고,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통보했다.
지난 10월 청주의 한 고교에서도 특정 과목 중간고사 때 답안이 체크된 시험지가 배포돼 시험이 5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자들을 주의, 경고 처분하면서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모든 과정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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