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시위 손배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종합)

입력 2017-12-18 15:53  

경찰청장 "집회시위 손배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종합)
'강정마을식 해법' 가능성에 "성격 달라 법무부와 건건이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여러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강정마을식 해법'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건별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그랬던 거라 구상권 부분에서 국가가 대승적 차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5개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취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등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러 사건에서도 이같은 해법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청장은 "조정을 거쳐 종결된 건도 있고 1·2심에서 일부승소해 금액 조정을 다투는 것도 있다"며 "법무부와 건건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인 집회·시위 관련 손배청구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로 모두 6건이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찰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법원 강제조정을 거쳐 배상액 1억300만원이 전액 인정됐다.
이 청장은 향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해서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경찰이 용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평화적 기조로 하고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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