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7-12-18 13:23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기념일인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적용대상을 기존 '행정시'에서 '하부행정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했다.
이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또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로 '4·3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공지하고,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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