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와 전국 3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이주여성 친족 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여성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형부가 될 한국인의 성폭력으로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당시 어떤 행동조차 어려웠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언니의 한국 내 가족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언니 결혼식을 사흘 앞둔 지난 2월 15일 새벽 피고인인 A(39)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 여성인 필리핀 처제(20)를 1차 추행하고 이후 잠에서 깬 처제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다른 방에서 친아버지와 오빠 등이 잠을 자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항거를 억압할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20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해 여성은 현재 여성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심 공판검사와 성폭력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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