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강제 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 경찰 입건

입력 2017-12-18 14:02   수정 2017-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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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강제 식사 학대' 어린이집 원장 모녀 경찰 입건
어린이집 대표 폐원 의사 밝혀…연수구 관련 절차 착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살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어린이집 대표는 관할 인천시 연수구에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55·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28일 정오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다리 사이에 C(1)군의 머리를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이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C군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며 2살 원아를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 A씨나 B씨에게 맞거나 방치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본 피해 아동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한 뒤 A씨와 B씨의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D씨는 최근 연수구에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18명의 원생이 다니는 이 어린이집(정원 20명)은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모두 자진 퇴소해 현재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폐원 등 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D씨가 폐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 모녀 등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자격 정지 등 나머지 행정조치 여부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병원 치료 지원 등 피해 원생들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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