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야간에 방범용으로 활용

입력 2017-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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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야간에 방범용으로 활용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01대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장안·권선·팔달·영통 등 4개 구청별로 설치해 따로 운용하고 있다.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가동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 않는다.
수원시는 야간방범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예산도 절감하고자 주간에 주로 사용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간단한 망 통합과 환경설정 작업만 마치면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영상녹화기능을 가동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녹화된 영상을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유도 할 수 있게 된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비용도 아끼게 된다. CCTV 1대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천500만원이고, 운용비용은 매달 10여만원 선이다.
수원시는 CCTV 통합운영으로 설치비용 30억원과 연간 운영비용 2억4천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시에는 올 10월 현재 7천8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시는 올 1∼9월 수사기관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4천431건을 제공해 범인 557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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