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적극 해결해야"

입력 2017-12-18 14:27  

제주교육감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적극 해결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전 정부에서 '배제의 논리'에 의해 단행됐다"며 "현 정부에서 적극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농성이 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연가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교육주체의 한 축이자 교육 혁신을 함께 이뤄야 할 교육가족인 전교조가 맹추위를 견디며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더이상 배제의 논리로 교사와 학교현장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제적 상식에 맞게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4일에도 이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실에 사랑과 따뜻함을 채워야 할 선생님들이 한기 어린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오랜 시간 선생님들의 삶과 학교현장을 대립·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배제의 논리는 지난 역사의 구태로 영원한 작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으며, 교사 시절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경력이 있다.
이 교육감 외에도 서울, 강원, 광주, 충북, 충남, 세종, 경남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잇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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