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 추가

입력 2017-12-18 14:35  

성폭행 미수범, 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 추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성폭행 미수범이 수감 중 동료를 추행했다가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B(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전과 4범인 A씨는 2015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성욕을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추행했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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