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사과하라"

입력 2017-12-18 15:21   수정 2017-12-18 16:05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사과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한 편의점주에게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사과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청주시 서원구 A(19·여)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복하려고 절도 혐의로 신고한 편의점주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의점주는 근로계약서를 알바생에게 주지 않았고, 애꿎게 절도 신고를 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맹점의 문제로만 떠미는 본사와 한 번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A양은 생전 처음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슴을 졸이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 편의점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A양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무심코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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