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빛·소음 참을만 하다지만 못참아"…광주야구장 주민 항소

입력 2017-12-18 16:07  

"법원 빛·소음 참을만 하다지만 못참아"…광주야구장 주민 항소
1심 기각 판결에 반발해 26일 항소장 제출 "끝까지 항소해 판례 만들 것"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1심에서 기각당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 임동 한국아델리움 1단지 야구장 소음·빛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광주지법 민사13부(허상진 부장판사)가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주민들은 항소하기로 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법원이 '피고인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측은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식재,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들어 법원도 소음과 빛 피해 발생을 인정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법원이 체육시설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을 내렸다"며 "끝까지 항소해 국민 기본권을 인정한 판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단 소음 측정 결과 60 데시벨(㏈) 이하 결과가 나온 세대를 제외해 소송 참여 주민의 수를 1심 656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항소 이후에도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야간경기 중지 가처분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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