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조사 기준 표준화

입력 2017-12-19 06:00  

항만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조사 기준 표준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사기관별로 들쭉날쭉했던 항만 공사에 따른 피해조사 방식이 표준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1일 오후 1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항만 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어업인, 지자체, 피해조사기관과 보상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항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 관련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산정한다.
그런데 기관마다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어업인이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조사, 전문가 포럼, 어업인 간담회 등을 거쳐 '항만 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는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조사 항목(수질·퇴적물·생태계 등), 조사 횟수(4계절 중 최소 2계절 이상), 피해 검증 모델 종류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사전·사후 보상을 모두 허용하던 것을 공익사업 기본 보상 체계인 사전 보상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공사 전 어업 피해를 산정해 신속히 보상해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지침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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