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재직 중 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된 A 의원(더불어민주당)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열린 회의에서 지방자치법상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 의원 징계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A 의원은 지난 3월 한 사립 전문대 조교수로 임용되자 구청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다얼마 전 문제가 불거지자 조교수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방자치법에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하면 임기 중 교원직은 휴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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