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과징금 첫 부과…최고 3억원

입력 2017-12-19 06:00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과징금 첫 부과…최고 3억원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식품 원산지 상습 위반자에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처음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식품접객업자 등 19명에게 총 9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됐다.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가 진행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대 부과 금액은 3억 원을 넘지 못한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3억7천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호두과자점은 2015년 9월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호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데 이어 올해 4월도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되는 등 총 1억3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해당 업체에는 원칙적으로 4배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나, 규정에 따라 최고금액인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원산지 거짓 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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