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껴안아' 성추행 혐의 대전 기초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12-18 16:16   수정 2017-1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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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껴안아' 성추행 혐의 대전 기초의원 벌금 500만원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의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YNAPHOTO path='AKR20171218130600063_01_i.jpg' id='AKR20171218130600063_0501' title='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A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한 것이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된다"며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있는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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