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억울한 주정차 위반 단속 구제…울산남구 시행 효과

입력 2017-12-18 16:51  

주민들이 억울한 주정차 위반 단속 구제…울산남구 시행 효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올해 주민이 직접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18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민원을 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단속의 정당성을 따지는 형태여서 "공무원이 단속하고, 이의신청도 심의하는 것은 실효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 3월부터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의 민간위원을 선정, 이들이 직접 민원인의 진술을 심의하도록 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정차 심의위원회 운영은 울산에서는 남구가 처음 시도했다.
그 결과 전체 심의 건수 759건 중 19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나머지 567건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면제했다.
면제 유형은 사고와 사고 수습 157건, 공무 수행 104건, 응급환자 병원 진료 52건, 장애인 운전·동승 32건, 공사 19건, 기타 생계형 163건 등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단속업무 신뢰성이 향상되고, 심의에 참여한 주민이 주차 단속의 어려움을 알고 불법주차 예방 홍보를 하는 등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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