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부합…특정국가·지역겨냥 목적아냐" 항행의 자유 주장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상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연례 훈련을 목적으로 한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화둥(華東)지역의 한 공군 비행장에서 "중국 공군의 폭격기·전투기·정찰기 등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쓰시마 해협을 거쳐 동해 국제 공역에서의 훈련을 통해 원양 실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중국 공군의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관련 국제법과 국제 행위에 부합하며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해는 일본의 해역이 아니고 쓰시마 해협 역시 영해가 아니다"며 "'유엔해양법조약'에 근거해 모든 국가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선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H-6 전략폭격기와 수호이(SU)-30 등이 참여했으며, 외국 군용기의 방해에 대응해 훈련 목적을 달성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1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는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한 후 KADIZ를 경유, 오후 1시47분경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 지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도 중국 군용기 12대가 KADIZ를 침범했으며, 우리 군이 핫라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비행 훈련 상황"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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