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5F75564B0B000018B0_P2.jpg' id='PCM20171101008442062' title='춘천시의회 의사봉 ' caption='[연합뉴스DB]'/>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변관우)가 18일 음주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A의원을 30일간 출석 정지시키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한편, A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양로 한 골목에 주차하다 주변에 주차 중이던 시민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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