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정년 정한 용역업체…검찰 송치

입력 2017-12-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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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정년 정한 용역업체…검찰 송치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제정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한남대와 계약한 모 하청업체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남대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 22명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지 않은 상태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업체가 A씨의 회사로 바뀌기 전에 노동자들의 정년은 만 63세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한남대지회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용역업체가 정년이 만 60세라는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지난 7월 노동청에 진정을 낸 바 있다.
한남대지회는 "대학 측이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를 따를 것을 갑자기 요구하는 바람에 정년이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됐다"며 "정년은 다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인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한남대지회는 오는 28일 한남대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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