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육안관찰로는 신생아들 사망원인 특정 불가…복부 팽창"(2보)

입력 2017-12-18 18:35  

국과수 "육안관찰로는 신생아들 사망원인 특정 불가…복부 팽창"(2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예나 기자 =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시신을 18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생아는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된다"면서도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대한 정밀감정을 추가로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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