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공무원 시험 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 2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동작구는 21일부터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컵밥거리 끝 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 일대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학원이 있어 주민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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