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어도 사용 가능' 무죄 선고한 2심 다시"…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루탄 생산·판매업자라도 관할 경찰의 허가 없이 최루탄을 시험 발사했다면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의 상고심에서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회사가 생산한 시위 진압용 최루탄과 폭음탄 수백 발을 허가 없이 시험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루탄과 폭음탄, 고무탄 270만개를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한 혐의와 폐기된 군용 최루탄 2천개를 허가받지 않고 회사 앞마당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총포단속법이 규정한 '법령에 의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총포단속법은 법령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최루탄 제조업자가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
1심은 "최루탄 제조업자는 총포단속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루탄 제조업자도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허가 없이 최루탄을 시험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정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서 법령은 총포단속법을 제외한 법령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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