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폐지, 특권학교 존치·신설 초래"

입력 2017-12-19 11:00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폐지, 특권학교 존치·신설 초래"
교육단체 "국정과제 방기 행위…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근거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로, 특권학교 존치나 신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권을 폐지해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안의 실천을 방기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17명의 교육감 중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7명, 반대는 5명,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등 유보적 입장이 5명이라고 분석했다.
사걱세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동의권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자사고 등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게 되면 교육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반대를 의식해 해당 학교들을 그대로 둘 것"이라면서 "자사고 등이 새로 설립되는 상황을 교육부가 막을 방법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지정취소 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 의결됐다.
교육자치협의회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인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됐다.
당시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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