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등 사건 선정 작업 본격화…6개월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 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선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12일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에도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피해 복구를 위한 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첫 과제는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등은 과거사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후보로 20∼30개의 사건을 선정해 보냈다.
후보로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된 PD수첩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난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감금죄 적용 사건 등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들 후보는 개혁위 등에서 참고용으로 보낸 것일 뿐, 과거사위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대상 사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자료를 참고삼아 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제시한 뒤 토론을 벌이며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이 이견을 좁혀 사건을 선정하면 본격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된 만큼 실무 조사 기구는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된다.
과거사위는 조사 기구의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실무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검토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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