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구로구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노동 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을 자문·심의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실태 조사, 권리보호 교육, 현장 홍보·캠페인,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구로구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8월 기준 구청, 동주민센터, 산하 위탁기관 등 80곳에서 5천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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