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결의 무효"(종합)

입력 2017-1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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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결의 무효"(종합)
"불신임 사유 법령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박종철 경기 의정부시의장에 관한 불신임 투표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9일 박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불복,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했고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정부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기쁨보다는 자책이 앞선다"며 "동료 의원들의 뼈아픈 결정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시민을 더 섬기라는 명령으로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시민을 잘 섬기고 의장으로서 더욱 정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의장 역할 수행에 있는 힘을 모두 쏟겠다"며 "동료 의원과 화합해 의정부시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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