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청년·고령층 대상 '묻지마 소액대출' 사라진다

입력 2017-12-19 12:00  

내년 상반기 청년·고령층 대상 '묻지마 소액대출' 사라진다
300만원 이하 대출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취약계층부터 폐지
규제 회피 목적 다단계·쪼개기 중개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소액(300만원 이하) 대출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진다.
감독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출 쪼개기 등 편법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다.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일 정도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점을 감안해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우선 삭제한 후 다른 계층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유도하는 것도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맥락이다.
CSS 도입 추이를 감안해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출시 만기·상환방식별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의무는 확대하기로 했다. 미가입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39%→24%)에 맞춰 중개수수료 상한선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설명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저리 대출로의 대환을 약속한 후 고리 대출을 중개하거나 연대보증 때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를 막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중개인을 한 개 회사에 전속되도록 함으로써 대출 쪼개기 등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중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부업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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