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년 근무하고 결혼하면 4천200만원 목돈 지원

입력 2017-12-19 11:31  

중소기업 5년 근무하고 결혼하면 4천200만원 목돈 지원
충북도 전국 처음으로 행복결혼 공제사업 내년 시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며 결혼하면 최고 4천20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는다.


충북도는 근로자와 기업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5년 만기 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에 결혼하면 적금을 지급하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 사업은 매월 적립금액이 50만원, 70만원인 두 종류다.
매월 70만원을 적립하는 상품은 근로자가 20만원만 부담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체가 20만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가 됐을 때 원금 4천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천200만원을 내면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의미다.
매월 50만원 적립하는 것은 근로자가 15만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 기업체가 15만원을 지원한다. 만기가 됐을 때 지급액은 3천만원이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만일, 중도에 해지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가 낸 원금만 받는다.
도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4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달 23일 1차 기업체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9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적령기 결혼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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