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개발특구 난립 막는다…20㎢ 이하로 면적 제한

입력 2017-12-19 12:00   수정 2017-12-19 13:04

지방 연구개발특구 난립 막는다…20㎢ 이하로 면적 제한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BC6DFF8B000CEE48_P2.jpeg' id='PCM20170926000113887' 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ca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확정…'강소특구' 모델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난립 우려가 제기돼 온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강소특구 모델'(정책브랜드 InnoTown·이노타운)로 바뀐다.
정부는 또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강소특구 지정면적 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방식 특구는 신규로 지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면적은 지정에서 해제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도입돼, 신기술과 신제품이 시장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지금까지 5개가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면적은 138.8㎢이며, 기업 4천804개와 대학·연구소 등 209개 기관이 있어 연간 매출 44조5천억원을 올리고 17만8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부산특구와 광주특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과 동해안권 특구와 충북 특구를 신규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난립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정책을 정비키로 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을 검증받은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다.
과거 방식의 대규모 특구 신규 지정은 사라지며,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공기업도 특구 핵심기관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또 특구 지정 요청에 대해 시·도와 핵심기관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핵심기관에게 강소특구 개발권, 과제제안권 등을 부여해 자율권과 책임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난립 방지를 위해 강소특구에 대해 20㎢ 규모의 지정면적 총량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신제품의 우선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지역 균형·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면적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장기 미개발지는 자동으로 특구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표] 기존특구·강소특구 지정요건 비교

┌──┬─────────────────┬────────────────┐
│구분│ 기존특구 지정요건(연구개발특구법 │강소특구 지정요건(안)(연구개발특│
││ 시행령 제5조) │ 구법 시행령 제5조의2) │
├──┼─────────────────┼────────────────┤
│주체│국립(연)ㆍ정부출연(연)(분원포함) 3│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 병원,│
││개 포함 연구기관 40개 이상│공기업, 연구소 등 핵심기관 중심(│
││?대학(이공계 학부 설립) 3개 이상 │세부적인 특정 기준 제정?고시) │
├──┼─────────────────┼────────────────┤
│역량│정량적 기준 없음 │R&D인력?투자, 특허 등 역량 고려 │
├──┼─────────────────┼────────────────┤
│공간│구체적 기준 없음 │범위, 이격정도 등 입지기준 규정 │
├──┼─────────────────┼────────────────┤
│규모│구체적 기준 없음 │총량관리제 적용 (20㎢ 규모) │
││(기존 5개 특구, 138.8㎢ 지정) ││
└──┴─────────────────┴────────────────┘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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