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현장 지휘 책임자는 차장"

입력 2017-12-19 11:34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현장 지휘 책임자는 차장"
2회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거듭 부인…"과실치사 책임 부당"
변호인, 현장상황 CCTV 영상 검증 요청…재판부 살펴보기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은 현장 총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장 지휘의 총괄 책임자는 (서울경찰청) 차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장은 집회나 시위 전 대책 회의에서 차장이나 참모들에게 주의를 시켰다"며 "직사 살수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문제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차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지방청 상황지휘센터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현장을 책임진 차장이나 경비1과장 등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망 예견 가능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현장과 떨어진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살수차 배치 등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승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만 발표된 만큼,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의 현장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한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고 이후 재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우선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농민 백씨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살수요원이던 한모·최모 경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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