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해 설계해야 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공포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은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기존 31종에서 물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해 3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류시설은 화물 운송·보관·하역은 물론 이와 관련된 조립·수리·포장·정보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공급시설은 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 열발생설비, 냉동설비, 열수송관, 순환펌프 등이다.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대상은 도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공동으로 활성단층 연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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