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한 번에 최대 1천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온라인 경마장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경마 프로그램 관리자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사설경마장 운영자 김모(50)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주·경기 등 전국에서 52곳의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서버 사용료·경마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마 사이트 운영자 중 1명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2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설 경마 운영자들은 회원 20∼50명을 관리하면서 베팅 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 경마장에서는 1회 최대 10만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는 한 번에 최고 1천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함께 단속하는 과정에서 청주의 한 당구장에서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김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대포폰 30여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