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도우미·진료비 지원 확대

입력 2017-12-19 14:13   수정 2017-12-19 14:47

경남도,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도우미·진료비 지원 확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경남도는 내년에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출산 전후 도우미와 진료비 지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만8천원이던 출산 전후 도우미 지원 단가를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농업인 출산 때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 중단이 없도록 지원한다.
3일 이상 여성농업인 교육에 참여하면 연간 10일 이내에서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교육 도우미 사업도 시행한다.
여성농업인력 전문성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남농협과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 도우미사업에는 하루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농업인 복지카드인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 대상자 중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20∼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한다.
기존 41∼64세까지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었다.
농번기에 마을 단위 공동급식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사업 지원 대상도 기존 197곳에서 211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마을별로 주민 공동급식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번기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
농번기 25일 기준으로 1곳당 170만원을 지원한다.
장민철 도 농정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여성농업인이다"며 "이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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