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및 법 개정 추진 전력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차후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을 상대로 '항고'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부영주택 고발 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항고란 법원 판결 이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상급심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는 부영주택이 법에서 규정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금 변동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료 최고 상한액인 5% 인상을 강행한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지난 6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법적 대응과 함께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입주민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화성시와 제주시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불합리한 만큼 이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중이다.
박 청장은 "이번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가 아쉽지만 법률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피력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에 앞서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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