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YNAPHOTO path='AKR20171219127300053_01_i.jpg' id='AKR20171219127300053_0101' title='대구지방법원'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9일 제자 등을 대구시 복싱 실업팀 선수로 선발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짜고 실업팀 비합숙 선수로 계약한 뒤 선수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금 등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대구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2011∼2016년 실업팀 명예감독으로 활동하며 제자 등 5명을 선수로 선발한 뒤 "대구시체육회 직원에게 사례해야 한다"고 속여 1천79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기 복싱 체육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실업팀 비합숙 선수로 허위등록하고 대구시체육회로부터 계약금 등 1천338만4천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나쁘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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