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착에 주력해야"…'현대판 음서제' 지적엔 "개선할 점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 사법시험 부활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두 개가 가동된다면 새롭게 시작된 로스쿨 제도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는 현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른 법조인 양성 통로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지난달 최종합격자 55명을 발표한 것을 끝으로 70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대안인 로스쿨 제도가 고액의 등록금 문제와 고위층·법조인 자녀 입학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발 과정의 불공정·불투명 의혹이 일면서 법조인의 일정 수를 사시와 같은 시험 제도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온다.
안 후보자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도 충분히 이해될 게 많다"며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가진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필요하니 일단 제도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판 음서제'로 불릴 정도로 로스쿨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법조인 관련 신상을 고의로 드러내고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시도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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