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매사추세츠 주가 폐쇄형 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불법화한 데 대해 13개 주가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를 위시한 13개 주는 "밀집 사육된 가축의 생산물 판매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해 이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투표 참여 유권자 7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지 불문하고, 동물이 완전히 몸을 펴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방형 축사에서 생산된 계란·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와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유타, 텍사스 등 13개 주는 "매사추세츠 주가 다른 주 농민들에게까지 규제를 강요하려 한다"며 "미국 헌법에 명시된 통상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사육하는 가축 수를 줄이고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는 등 생산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은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판매 또는 매사추세츠로 연결되는 전국 판매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 '미국인도주의협회'(HSUS) 측은 매사추세츠 주가 소비자들을 비인도적·불량 축산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방형 축사 법이 결과적으로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가격 인상 부담만 떠안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2015년 유사 법을 발효했고, 이에 대해 미주리 주를 비롯한 일부 주가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매년 계란값으로 3억5천만 달러(약 3천800억 원)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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