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개봉' 논란에 입장 안 밝혀

입력 2017-12-19 17:08  

안철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PC 개봉' 논란에 입장 안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 견해 표명 요구…安 "추가조사위 결정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의 개봉을 두고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문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일 강제 개봉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로 파일을 개봉하면 사생활 침해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절한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다수의 법관이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 개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비밀침해죄 등의 논란이 있는데 추가조사위가 법관으로 구성된 만큼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파일 개봉은 여러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라며 "법관들로 구성된 추가조사위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후보자 개인 견해는 무엇이냐"고 재차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이 문제는 조만간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그렇다"며 "추가조사위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대답을 피했다.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인사청문위원장이 다시 한 번 파일 개봉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안 후보자는 기존 입장 외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해당 컴퓨터를 사용했던 법관들이 컴퓨터 속 파일 개봉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답보 상태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 소유의 컴퓨터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파일 개봉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공용 컴퓨터라도 사용자의 개인적 파일이 존재하거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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