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교도소에 가겠다'는 생각에 인화물질을 경찰 지구대 바닥에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YNAPHOTO path='AKR20171219149700063_01_i.jpg' id='AKR20171219149700063_0401' title='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께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17ℓ들이 인화성 물질 2통을 들고 나왔다.계속 길을 걷던 A씨는 오후 10시 24분께 대전 모 경찰서 지구대 앞에 이르자 '지구대에 뿌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화물질 통을 열었다.
때마침 지구대 밖에 있던 경찰 B씨가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묻자 A씨는 "이거 뿌리러 왔다"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인화물질을 지구대 사무실에 뿌려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인화물질을 뿌릴 당시 라이터는 소지하지 않아 실제 방화를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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