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축축협조합장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총궐기대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3월 24일부로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에 대해 허가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행정처분(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허가를 획득한 농가는 대상농가 6만190호 중 12%(7천278호)에 불과하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한 법률규제와 절대적인 시간부족 때문"이라며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의 위기에 있고, 최대 6조 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 후 적법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축사는 적법화 축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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