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 금지…"법률 위임없이 조례 규정해 무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어린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됐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 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례안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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