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동부제철[016380]은 산소·질소 공급업체 '에어리퀴드코리아'(ALK)에 488억2천200만원과 지연 이자, 소송비용의 85%를 지급하라는 국제 중재기관 ICC의 결정이 나왔다고 19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자본금의 2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질소를 공급하던 ALK는 열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중재 신청을 냈다.
동부제철은 "결정금·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2015년과 2016년에 중재와 관련해 298억원을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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