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부당행위 금지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7-12-19 18:33   수정 2017-12-19 19:03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금지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평창올림픽 '매복마케팅 금지법'도 소위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故) 이민호 군이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짓눌려 다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장실습생 근로실태와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이날 소위에서는 횡령 등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법인해산이 되더라도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설립자 교비 횡령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의 폐교 방침이 정해지고, 일각에서 잔여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YNAPHOTO path='PYH2017111907080001300_P2.jpg' id='PYH20171119070800013' title=' ' caption='지난달 19일 열린 특성화고 현장실습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올림픽에 연계된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한 통신사는 김연아를 앞세운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으나,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법 매복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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