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

입력 2017-12-20 06:00   수정 2017-12-20 10:56

태양광·풍력에 여의도 168배 땅 필요…부지는 충분한가

염해간척지 태양광 일시 허용·군 시설물 옥상 활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조사에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입지의 잠재량을 태양광 102.2GW, 풍력 59.4GW로 추산했다.
3020 이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신규 설비의 3배 이상이다.

정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입지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년간 태양광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담보를 위해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지분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조사해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난개발과 외지인이 이익을 다 챙기는 것"이라며 "이행계획은 지역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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