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입력 2017-12-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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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 과세를 내리기로 예비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으로는 다운나라와 휴비스에 각각 관세율 45.23%가 부과됐고 나머지엔 30.15%를 매겼다. 도레이케미칼에는 0%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엔 63.26∼181.46%가 부과됐고, 인도엔 2.66∼21.43%를 내렸다. 대만 업체들이 부과받은 관세율은 0∼48.86%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가 이들 4개국의 반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는 내년 5월 11일께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천58만 달러(약 114억8천만 원) 정도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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