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2천590만명으로 늘린다

입력 2017-12-20 11:00  

20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2천590만명으로 늘린다
국민 1인당 숲 혜택일 수 8일로 확대…산림청,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22년까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이 2천590만명, 국민 1인당 숲 혜택일 수는 8일까지 늘어난다.


학교 숲을 포함한 산림복지시설은 3천683곳, 소외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은 208만명,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는 9종 6천85명까지 확대한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인 올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복지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2018∼2022)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숲과 함께하는 삶, 행복이 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6대 목표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15개 추진전략 및 34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은 지난해 1천798만명, 올해 11월 말 현재 1천940만명에서 2천22년 2천590만명으로, 국민 1인당 숲 혜택일 수는 지난해 기준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학교 숲을 포함한 산림복지시설은 현재 2천135곳에서 3천683곳으로, 소외계층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은 올해 104만명에서 208만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산림복지 분야 신규일자리 창출과 산림복지서비스전문업 창업지원·위탁사업 확대와 수목장림 조성주체·면적 확대 등 산림복지시설 조성 등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유형별·지역별로 산림복지시설을 균형 있게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녹색자금 등을 활용해 소외계층과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늘린다.
진흥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수목원·정원·도시 숲 정책 중 산림복지 관련 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종합적 비전과 유기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및 위기청소년 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산림복지서비스와 융합·연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산림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산림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산림복지가 치산녹화에 이어 제2의 국가브랜드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숲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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