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후보자 "여성·아동과 일반시민 권리 조화에 노력"

입력 2017-12-20 10:33   수정 2017-12-20 10:35

민유숙 후보자 "여성·아동과 일반시민 권리 조화에 노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와 일반시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최근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내는 책을 읽었는데,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했다"며 여성의 권리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에 선출되는 등 여성과 아동이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좋은 재판·따뜻한 재판'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민 후보자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특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과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또 "판결을 통해 일반시민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자신이 해온 판결들을 소개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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